건물/토지 경매 낙찰 후 대금지급까지 완료 한 분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안해서 실질 소유권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낙찰자의 이름만 확인된 상황에서 매입을 위해 합법적으로 실질 소유권자에게 컨택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경우 잔금을 납입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법원 촉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됩니다. 즉, 기존 소유자를 찾아 합의하에 등기이전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자가 되고 등기역시 촉탁등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