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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들소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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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거래에서 부동산 부가세는 얼마로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간 부동산 거래에서 부가세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0년된 아파트형공장 매매하려는데 부가세를 건물분 시가표준액의 10%이하로정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물과 토지를 같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정가액등이 없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건물에 대한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대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를 통상

      가액을 합산하여 매매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지와 건물 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대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기준시가의 30% 미만의 범위내의 금액을 대지 및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율은 수출등 영세율이 아닌 한 무조건 10%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충분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 판매가격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상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