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거래에서 부동산 부가세는 얼마로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간 부동산 거래에서 부가세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0년된 아파트형공장 매매하려는데 부가세를 건물분 시가표준액의 10%이하로정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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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물과 토지를 같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정가액등이 없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건물에 대한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대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를 통상
가액을 합산하여 매매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지와 건물 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대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기준시가의 30% 미만의 범위내의 금액을 대지 및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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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율은 수출등 영세율이 아닌 한 무조건 10%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충분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 판매가격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상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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