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대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를 통상
가액을 합산하여 매매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지와 건물 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대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기준시가의 30% 미만의 범위내의 금액을 대지 및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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