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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멧돼지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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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중개비에 부가세까지주면 부가세 이용할수있나요?

아파트 매매하려고하는데요. 공인중개사분이 원래금액에서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중개비를 요구하드라구요. 부가세까지 준적은 처음인데 제가 개인사업자인데 부가세를 이용할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주거용 주택을 매매거래 또는 임차시에 지급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개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래 일반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까지 받고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해야합니다.

    개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지출한 중개비의 경우 개인사업과는 무관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 부가세 공제 및 필요경비로 인정은 불가하고

    나중에 양도세 계산 시 필요으로 처리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 사업자 앞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셔서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가 징수된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상가 임대 등의 사업 관련이 아닌 본인 개인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지급으로 부가세 등의 지급이라면 부가세 환급 등의 대상이 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