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얻는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이 공제되므로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여기서 일용근로소득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가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한편,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서 3.3%가 웓천징수되고,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