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질문자 님이 질문하는 세금의 종료가 어떤 것인 지 명확하지 않아 일반적인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 님이 근로자인 경우 매년 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수령시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공제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세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매춠세액(매출액 X 10%)에서 매입세엑(매입세금게산서,
매입 기업카드액, 매입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의 10%)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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