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일정 요건을 만족한 학자금이 아닌 자녀의 학자금 지원금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금액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시 계산을 하셔서 세금을 납부하셔야합니다.
다만,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사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당 학자금이 사내복지기금으로 부터 받은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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