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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0.11

회사에서 나오는 학자금 지원금도 소득으로 보나요

저희 회사에서는 자녀2명까지 대학교 전액(한도 900만원/년,인)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지원은 실비기준이지만 자녀 2명이 모두 대학생인 저는 적지않은 보탬이 되고 있죠

그런데, 회사에서 지원되는 이 비용도 저의 소득에 포함되는지요?

포함되게 되면 소득세를 연말정산시 포함시키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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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두 근로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1년간 총 급여에 해당 학자금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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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은 학자금을 근로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지급하는 달의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업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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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복지기금에서 받으시는 것이면 따로 급여는 아닌 걸로 보이고

    회사 자체에서 지원해준다면, 회사 차원에서는 급여로 처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아마 총 급여에 포함하여 계산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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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학자금 지원부분과 같은 실비변상적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시도 마찬가지로 제외가 될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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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일정 요건을 만족한 학자금이 아닌 자녀의 학자금 지원금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금액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시 계산을 하셔서 세금을 납부하셔야합니다.

    다만,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사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당 학자금이 사내복지기금으로 부터 받은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도움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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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으로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근로자 본인의 급여로 보는 것입니다. 해당 급여는 과세 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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