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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뜸부기162
밝은뜸부기16221.05.21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고정자산등록처리방법 알려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올해 감가상각비 일부를 상각 안하고 정리했습니다..

1. 이럴경우 내년 에 고정자산등록에서 입력해줘야할 부분이 있나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상에는 상각범위액보다 회사손금계상액이 적어서 조정금액에

시인부족액으로 나왔습니다.

2. 이럴경우 유보조정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이대로 올해 감가상각비 계상 안한만큼 끝나는건가요?

참고로 소득금액조정내역 사항에는 금액이 안불러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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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 등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여 회사의 자율이므로 시인부족액이 뜨더라도 -유보로 손금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분 상각을 안했다면 더이상 조정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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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감면받는 세액이 없으시다면 시인부족액에 대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으시지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은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시인부족액에 대하여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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