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고정자산등록처리방법 알려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올해 감가상각비 일부를 상각 안하고 정리했습니다..
1. 이럴경우 내년 에 고정자산등록에서 입력해줘야할 부분이 있나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상에는 상각범위액보다 회사손금계상액이 적어서 조정금액에
시인부족액으로 나왔습니다.
2. 이럴경우 유보조정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이대로 올해 감가상각비 계상 안한만큼 끝나는건가요?
참고로 소득금액조정내역 사항에는 금액이 안불러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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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 등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여 회사의 자율이므로 시인부족액이 뜨더라도 -유보로 손금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분 상각을 안했다면 더이상 조정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로 감면받는 세액이 없으시다면 시인부족액에 대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으시지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은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시인부족액에 대하여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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