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업회계상 감가상각자산은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하는 것으로 감가상각을 누락하는 것은 기업회계상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계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는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한편,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은 결산조정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다만, 감면 등이 적용되어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 범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