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근로자의 날 휴무관계가 아리송합니다 ?
오늘은 5월1일 법정휴무인 근로자의 날인데
휴무자는 공무원(관공서),금융권,그리고 대기업 정도 입니다. 이게 근로자날의 의미가 있는건가 싶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개인사업자 근로자들도 다 휴무가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 왜 모든 근로자가 휴무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향기로운고라니280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을받는 근로자들은 법정휴무일이라 휴무이고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못하면 근무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점잖은타조87입니다.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강제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무가 정해지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하라고 하면 어쩔수가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