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무관계가 아리송합니다 ?
오늘은 5월1일 법정휴무인 근로자의 날인데
휴무자는 공무원(관공서),금융권,그리고 대기업 정도 입니다. 이게 근로자날의 의미가 있는건가 싶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개인사업자 근로자들도 다 휴무가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 왜 모든 근로자가 휴무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점잖은타조87입니다.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강제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무가 정해지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하라고 하면 어쩔수가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