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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 사람 007  "정직"
기막힌 사람 007 "정직"23.04.30

근로자의 날 휴무관계가 아리송합니다 ?

오늘은 5월1일 법정휴무인 근로자의 날인데

휴무자는 공무원(관공서),금융권,그리고 대기업 정도 입니다. 이게 근로자날의 의미가 있는건가 싶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개인사업자 근로자들도 다 휴무가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 왜 모든 근로자가 휴무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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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향기로운고라니280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을받는 근로자들은 법정휴무일이라 휴무이고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못하면 근무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점잖은타조87입니다.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강제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무가 정해지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하라고 하면 어쩔수가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