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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멧돼지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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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거래 명의자 개인정보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번주 화요일에 게임계정을 35만원에 게임거래소 사이트를 통하 판매하였습니다

계좌로 바로 받은건 아니고 게임거래소 포인트로 지급받고 수수료를 내고 계좌로 환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정을 판매후 게임계정 시스템이 OTP라고 개인정보 명의당 1개 등록하는걸 알게 되었고 판매한계정 말고도 다른계정도 명의당 1개만 등록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게임계정도 플레이 하지 못하고 있어서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게임계정구매자가 구매한가격 + @ 를 원하셔서 게임계정을 환불을 못하고 회수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게임계정 구매자는 (형사,민사) 접수를 하겠다고 하였고 저는 게임계정을 판매한것이지 OTP(개인정보,명의)까지 판게 아니다라고 서로 분쟁중에 있습니다. 게임계정구매자가 형사 , 민사 고소를 진행할시 사기죄로 처벌받을수 있나요?

계정구매자는 게임계정뿐만 아니라 제명의 개인정보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개인간의 민사적인 분쟁상황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사기라는 것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를 기망한 것이 없고 단지 otp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의 분쟁 즉 채권채무관계가 문제될 뿐이므로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민사적인 분쟁관계만 잘 해결하시면 더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