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제 월급이 세후 250만원인데 그럼 250/28(2월달 일수)4(화~금)의 70프로인가요, 250/286(화~일)로 계산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28일이 아니고 30일분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 건가요?
급여지급시 세후로 지급하기로 합의된 경우라면 일할계산도 세후금액기준으로 해야할 것이며,
달리정한바가 없다면 해당월의 역일수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21년도 6월 14일에 입사했는데 그 달의 월급을 250만원/30*17(14일~30일)로 계산돼서 받았는데 이게 맞나요? 주말까지 계산돼서 받는 게 맞는 건가요?
세후로 지급받기로 했다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