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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기한사슴벌레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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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2

코로나로 인한 휴무시 월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월 14일 월요일 회사 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오후 늦게 각자 병원으로 가서 pcr검사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몇 명의 확진자가 발생되어 회사가 전부 스탑되었습니다.(검사비는 회사측에서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두 21일에 출근하라고 연락 받았습니다.(본인음성) 직원들 자가격리 한 것을 연차로 대체한다고 하셨습니다. 연차로 대체하면 안된다는 점과 70프로의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으나 저는 해고당해 2월 말까지 근무를 합니다.(약 8개월 반 근무) 대체할 연차가 없으니 저는 월급에서 차감하실 거 같습니다. 제 월급이 세후 250만원인데 그럼 250/28(2월달 일수)*4(화~금)의 70프로인가요, 250/28*6(화~일)로 계산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28일이 아니고 30일분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21년도 6월 14일에 입사했는데 그 달의 월급을 250만원/30*17(14일~30일)로 계산돼서 받았는데 이게 맞나요? 주말까지 계산돼서 받는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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