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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사슴벌레50
진기한사슴벌레5022.02.22

코로나로 인한 휴무시 월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월 14일 월요일 회사 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오후 늦게 각자 병원으로 가서 pcr검사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몇 명의 확진자가 발생되어 회사가 전부 스탑되었습니다.(검사비는 회사측에서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두 21일에 출근하라고 연락 받았습니다.(본인음성) 직원들 자가격리 한 것을 연차로 대체한다고 하셨습니다. 연차로 대체하면 안된다는 점과 70프로의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으나 저는 해고당해 2월 말까지 근무를 합니다.(약 8개월 반 근무) 대체할 연차가 없으니 저는 월급에서 차감하실 거 같습니다. 제 월급이 세후 250만원인데 그럼 250/28(2월달 일수)*4(화~금)의 70프로인가요, 250/28*6(화~일)로 계산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28일이 아니고 30일분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21년도 6월 14일에 입사했는데 그 달의 월급을 250만원/30*17(14일~30일)로 계산돼서 받았는데 이게 맞나요? 주말까지 계산돼서 받는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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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해서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회사의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나,

    회사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임금 100퍼센트는 아니나,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미지급시 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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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느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세후금액이 아닌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휴업한 날에 대하여 지급하며, 해당 주에 전부 휴업하여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때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때 지급액 또한 평균임금의 70%로 지급해도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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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경우 유급주휴일은 이에 포함되며 무급휴무일이나 무급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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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제 월급이 세후 250만원인데 그럼 250/28(2월달 일수)4(화~금)의 70프로인가요, 250/286(화~일)로 계산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28일이 아니고 30일분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 건가요?

    급여지급시 세후로 지급하기로 합의된 경우라면 일할계산도 세후금액기준으로 해야할 것이며,

    달리정한바가 없다면 해당월의 역일수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21년도 6월 14일에 입사했는데 그 달의 월급을 250만원/30*17(14일~30일)로 계산돼서 받았는데 이게 맞나요? 주말까지 계산돼서 받는 게 맞는 건가요?

    세후로 지급받기로 했다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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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월급여액/해당 월의 일수*근무일수로 월급여액을 일할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 토요일은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이라면 근무하지 않은 일수인 4일+토요일 1일 총 5일치를 공제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이나 회사의 재량에 따라 4일치만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론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주 사정으로 휴업한 것이므로 평균임금의 30%만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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