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민S입니다.
2016년 4월 11일 동일 내용의 문의에 대한 당시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부여해야 하며,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라고 합니다
위 내용과 관련된 당시 보도자료도 같이 첨부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