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에 일을 시키는것을떠나서 투표하러간다고 까지했는뎨 늦게 퇴근하게 만들어서 투표를 못하게 되다면 회사는 어떤 법적인 조치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지민S입니다.
2016년 4월 11일 동일 내용의 문의에 대한 당시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부여해야 하며,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라고 합니다
위 내용과 관련된 당시 보도자료도 같이 첨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냥한태양새167입니다.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선거날 일을 시키면 수당이란걸 더 받을수 있지요 빨간날 일을 시킨거기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