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공민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이며, 해당 일 근무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 참고 바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을 통해 익명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