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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4.10

회사에서 투표할 시간이 없다며 하지 말라고 해도 되나요?

오늘은 선거를 하는 날인데 5인 이상 사업장인데도 정상 근무를 하면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면 투표도 못 하게 하고 추가 근무 수당도 없다고 하네요 노동부에 무기명으로 신고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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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공민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이며, 해당 일 근무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 참고 바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을 통해 익명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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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선거일이 유급휴일이고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익명으로 근로감독 청원이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petition/petition_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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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공민권을 박탈하는 행위로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무기명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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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휴업,휴직,휴가익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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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선거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익명신고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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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petition/petition_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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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휴일에 근로한 때도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투표를 하도록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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