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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4

근로 기준법을 지키지 않은 회사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체 공휴일 휴무를 쉬지 못하게 한다면 회사는 근로 기준법을 어기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럴 경우 회사는 어떤 업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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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4.01.25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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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에 쉬지 않고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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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아래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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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대체 공휴일에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하여 바로 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 등으로 보상을 했다면 적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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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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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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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조항이 많아 세부적으로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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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대체)공휴일 관련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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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어떤 규정을 위반하였는지에 따라 처벌규정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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