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체 공휴일 휴무를 쉬지 못하게 한다면 회사는 근로 기준법을 어기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럴 경우 회사는 어떤 업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에 쉬지 않고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아래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대체 공휴일에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하여 바로 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 등으로 보상을 했다면 적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조항이 많아 세부적으로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대체)공휴일 관련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어떤 규정을 위반하였는지에 따라 처벌규정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