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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바다매210
도로에 주차를 해놓은 상태인데, 상대방이 주차된 차를 긁고갔습니다
이럴경우 누구의 과실이 거 큰다뇨?? 제가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긁고 가는 경우 그 차량이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일부 과실 10~20%가 산정이 되나 서 있는
차량을 긁은 상대차량의 과실이 높습니다.
또한 도로라 하더라도 주차가 가능한 곳이면 무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상대방의 대물 보험으로 보상 받거나 사비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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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경우 주차 차량의 과실이 10-20%정도 있습니다.
상대 과실이 80-90%정도 입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런 경우 통상적인 과실은 불법주차차량의 과실이 10~20%, 충돌한 차량의 과실이 80~90% 정도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