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되어있는 차량을 긁고갔을때 누구 잘못인가요??
도로에 주차를 해놓은 상태인데, 상대방이 주차된 차를 긁고갔습니다
이럴경우 누구의 과실이 거 큰다뇨?? 제가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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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긁고 가는 경우 그 차량이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일부 과실 10~20%가 산정이 되나 서 있는
차량을 긁은 상대차량의 과실이 높습니다.
또한 도로라 하더라도 주차가 가능한 곳이면 무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상대방의 대물 보험으로 보상 받거나 사비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경우 주차 차량의 과실이 10-20%정도 있습니다.
상대 과실이 80-90%정도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누구의 과실이 거 큰다뇨?? 제가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 이런 경우 통상적인 과실은 불법주차차량의 과실이 10~20%, 충돌한 차량의 과실이 80~90% 정도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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