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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물수리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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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합의후 통증이 지속되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집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총 6주 치료를 받았습니다.

통증이 조금 남아있긴 한데 합의금이 어느 정도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제시되어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1주차가 지나면서 나아지던 허리통증이 다시 재발되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1.합의를 취소하고 보험사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2.보험 관련 지인은 치료를 중단후 2-3주 정도 경과후 다른 원인으로 치료받으면서 실비청구하라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3.보험사 합의 이후 허리통증이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평생 건강보험이나 실비보험 처리는 불가능한건지요?

섯불리 합의를 했다가 곤란한 처지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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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종결합의가 된 이후로는 취소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합의금 명목에 향후치료비가 포함 되어 있으니,

      이 비용으로 치료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합의를 취소하고 보험사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 우선, 합의당시 진단된 내용으로 해당 사항을 알고도 합의를 하였고, 해당 상해외에 합의당시 몰랐던 부분이 있는 부분이 아니며, 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하였다면 이는 서로 합의한 내용을 번복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2.보험 관련 지인은 치료를 중단후 2-3주 정도 경과후 다른 원인으로 치료받으면서 실비청구하라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 네,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고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다면 이는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사고로 인한 상해는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등의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3.보험사 합의 이후 허리통증이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평생 건강보험이나 실비보험 처리는 불가능한건지요?

      : 상기와 같습니다. 해당 통증이 질병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하며 건강보험 적용시 실비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