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2주진단이 나와서 입원치료를 하는도중 상대방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하길래 조건이도 나쁘지않고 별로 아픈데가 심하진않아서 합의를했습니다. 퇴원후 며칠이지났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치료를받으려고 하는데 교통사고건느로 치료는 못한다고하더라고요 의료보험혜택도 못받고 모두 자부담100프로로 치료를하게되면 치료비가 치료비가 엄청부담이 될것같은대 어떻게 치료를 받는게 나은건지 모루겠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가 엄청부담이 될것같은대 어떻게 치료를 받는게 나은건지 모루겠어요
: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 후 치료비는 의료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처리가 되어 치료비가 부담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더욱이 향후치료비를 받으셨을 것으로 의료보험 처리의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취소를 하시고, 치료를 받은 후 재합의하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담당자와 잘 협의해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 후에는 교통 사고로는 지불 보증이 종료하게 되어 합의금 내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통증 부분을 설명하여 합의를 취소하고 합의금을 반환한 후에 다시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추가 진단이 나온다면 합의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로 추가 보상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면 교통 사고와의 인과 관계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몸 상태에 따라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이미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받았기 때문에 치료비는 피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진료를 받아야 하며 모두 피해자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