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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바구미104
부유한바구미10421.12.22

가상화폐의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요즘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특히 무료채굴해서 상장 후 매도하는 코인에 관심이 많은데요~

2023년부터 시행된다는 과세에 대한 요율은 알고 있는데~

무료로 채굴한 코인을 매도 해서 수익이발생한다면 ~매수를 한것이 아니라서 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00%를 과세 기준으로 잡는지 아니면 일정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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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거북이놔두루미입니다.

    국내 거주자라면 2023년부터 매년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빌려줘 번 돈(기타 소득) 가운데 250만원 기본 공제를 한 뒤 나머지에 대해 20% 세금을 물어야 한다. 해외 거주자, 외국 법인이라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당국에 일괄 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재빵야빵야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트코인 세금 정부에서 비트코인 세금은 우리가 기존에 알던 세금 체계와 비슷하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등의 부대비용을 빼고 거기서 연 250만원까지는 이익이 발생해도 공제를 해주고 그 이상부터는 22%세금을 매긴다는게 가상화폐 세금의 기본 골자다

    추가

    추가로 찾아 봤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ㅠㅠ

    1. 채굴 코인 세금

    - 전기료, 사무실 임대료, 채굴기 감가상각, 전기시설 감가상각 비용 인정 받음(감가상각이란? 투자한 설비의 년간 자산 감소 금액, 5년 간 투자금액의 1/5 금액 인정), 그외 인건비, 잡비 등 업무 관련성 비용

    - 세금 신고 시에 해당 영수증 첨부해서 신고

    - ((채굴 코인 판 금액 - 비용) - 250만원) * 22% 세금 산출

    2. 개인 지갑에 있는 코인

    - 매도한 해 세금 신고 기간에 취득 년월과 취득 가액 신고해야 원가 인정 받음

    - 매수한 코인이라면 거래소 취득 시 거래 내역 증빙

    - P2P 거래라면 매수 시 입금 내역 등 확보

    - 채굴 코인이라면 과거 비용을 첨부하면 비용 인정 받음

    3. 2022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코인

    - 2022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경우 취득가를 2022년 1월 1일 코인 가격과 실 취득 가액 중 유리한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

    도움 되셨으면 채택부탁드립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