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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5

코인에 대한 세금 적용 기준에 궁금증이 있어요.

훗날에는 우리가 거래하는 가상화폐도 세금을 적용한다고 하던데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가상화폐를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부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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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대철 세무사blue-check
    고대철 세무사23.10.16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어떻게 세법을 적용할지 아직 나온게 없어서 판단은 어렵지만

    주식과 비슷하다고 봤을때는 손실에 대해서는 양도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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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작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으로 인하여 손실을 본 경우라면 세부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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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데,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250만원 초과하는 양도차익은 연간 전체 양도차익에서 연간 양도차손을

    차감하여 그 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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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연간 가상자산 판매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로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손실이 난다면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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