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데,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250만원 초과하는 양도차익은 연간 전체 양도차익에서 연간 양도차손을
차감하여 그 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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