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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고양이
열정고양이22.10.26

사후 70년 이후 저작권 사용 범위

안녕하세요.


미술 작품은 사후 7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 작가의 작품을 개인의 인스타 그램이나 카페 인테리어로 사용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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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네. 모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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