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70년 이후 저작권 사용 범위
안녕하세요.
미술 작품은 사후 7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 작가의 작품을 개인의 인스타 그램이나 카페 인테리어로 사용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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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네. 모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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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술 작품은 사후 7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 작가의 작품을 개인의 인스타 그램이나 카페 인테리어로 사용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네. 모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