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작권은 창작자가 죽은 뒤 70년까지 보호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창작자가 죽은 뒤 70년이 지나고 나면 아무나 그 저작물을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70년 이후로는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저작물을 이용한 타인의 저작물은 여전히 저작권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작권의 보호 기간이 종료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해당 저작물은 공공을 위해 공개된 저작물이 되어 특별히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이 있습니다. 저작 재산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가 되어 그 기간이 지나면 자유 이용이 가능하나 저작 인격권인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은 계속 유지가 되어 망인의 저작물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면 저작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