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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23.09.15

음악저작권료는 사후70년이라는데 맞는가요?

음악의 저작권이라는것이 있다고 하더군요 음악아티스드가 사망하고 나서 저작권료를 후손들이 유산으로 물러받아서 70년간 받을수 있다는데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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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5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사후 70년이 되면 소멸합니다.즉, 가령 A라는 인물이 음악을 작곡했고 A가 죽은지 7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말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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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이 70년 이라는 의미는 저작권이 발생 해서 소멸 할 때 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한 작곡가가 곡을 쓰고 죽으면 그 작곡가가 죽은 다음 해 1월 1일 부터 70년이 되는 기간 까지 그 저작권을 인정 해 준다는 의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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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보통 저작권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나면 만료가 되는데 영화나 방송 등 영상물의 경우 발표 후 70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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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나면 보호 기간이 만료하는 것이 원칙이다.(저작권법 제39조)

    단, 영화나 방송과 같은 영상물은 작가의사망과 관계없이 공표 이후 70년으로 정해져 있다.(저작권법 제42조) 예를 들어 찰리 채플린

    영화의 대부분은 맘대로 사용해도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다. 그 외에 무명으로 발표했거나 아무도 모르는 이름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저작물도 공표 후

    7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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