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나면 보호 기간이 만료하는 것이 원칙이다.(저작권법 제39조)
단, 영화나 방송과 같은 영상물은 작가의사망과 관계없이 공표 이후 70년으로 정해져 있다.(저작권법 제42조) 예를 들어 찰리 채플린
영화의 대부분은 맘대로 사용해도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다. 그 외에 무명으로 발표했거나 아무도 모르는 이름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저작물도 공표 후
7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