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망자 재산조회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집안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세무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사망자 재산조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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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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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망자 재산조회는 구청에나 홈택스에서 가능한 것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사망신고한 후 지자체에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하거나 정부24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