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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럭키007

럭키007

사망시 사망자의 재산내역을 전무 열람 할수 있나요?

사망신고후 사망자의 재산을 알수 있나요?

언제알수 있으며 전부 열람가능한지 궁금해요

누가 열람가능한 건지요?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서 자료를 받을 순 있는데, 가족들만 신청이 가능하고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신청 후 3~4주 정도 걸리고, 돌아가신 후 6개월이 지나셨다면 신청이 불가능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각각 개별 조회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에 따른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등은 사망 관련

      서류 첨부하여 금유감독원 본원 및 지원, 시중은행, 일부 보험회사 등에서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에 해당한다면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알 수 있으며, 해당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2&cntntsId=7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