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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콰가226
강한콰가22621.03.18

상속세 신고기한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언제까지 신고해야하나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버렸는데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신고후 상속세에 대해 물어보니 자기는 담당자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지, 금융관계 및 아버지께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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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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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는 상속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2. 아래의 정부24사이트에서 사망자의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이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7400000001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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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신고납부 기한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조회 (금융감독원에 조회 가능)

    –조회범위 : 피상속인의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 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의 존재 유무

    –신청방법 : 신청인이 금융감독원 본ㆍ지원 및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 삼성생명고객프라자, 동양증권, 우체국에 접수

    –조회대상 금융회사 : 은행, 증권, 우체국, 새마을금고, 종합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신 용협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 산림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

    –구비서류 :

    1)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사망자의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2)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상속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2.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조회

    –신청방법 및 장소 : ①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 가 까운 시청ㆍ도청 및 시청ㆍ군청ㆍ구청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②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관할지적부서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사망자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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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금융관계 및 아버지께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상속세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여 망인의 금융재산과 부동산 등 모든 자료를 조회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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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재산조회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방법: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정부24홈페이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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