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조회 (금융감독원에 조회 가능)
–조회범위 : 피상속인의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 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의 존재 유무
–신청방법 : 신청인이 금융감독원 본ㆍ지원 및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 삼성생명고객프라자, 동양증권, 우체국에 접수
–조회대상 금융회사 : 은행, 증권, 우체국, 새마을금고, 종합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신 용협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 산림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
–구비서류 :
1)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사망자의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2)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상속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2.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조회
–신청방법 및 장소 : ①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 가 까운 시청ㆍ도청 및 시청ㆍ군청ㆍ구청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②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관할지적부서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사망자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