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신고기한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언제까지 신고해야하나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버렸는데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신고후 상속세에 대해 물어보니 자기는 담당자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지, 금융관계 및 아버지께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는 상속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2. 아래의 정부24사이트에서 사망자의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이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7400000001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조회 (금융감독원에 조회 가능)

      –조회범위 : 피상속인의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 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의 존재 유무

      –신청방법 : 신청인이 금융감독원 본ㆍ지원 및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 삼성생명고객프라자, 동양증권, 우체국에 접수

      –조회대상 금융회사 : 은행, 증권, 우체국, 새마을금고, 종합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신 용협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 산림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

      –구비서류 :

      1)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사망자의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2)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상속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2.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조회

      –신청방법 및 장소 : ①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 가 까운 시청ㆍ도청 및 시청ㆍ군청ㆍ구청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②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관할지적부서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사망자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금융관계 및 아버지께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상속세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여 망인의 금융재산과 부동산 등 모든 자료를 조회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재산조회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방법: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정부24홈페이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