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님들 부동산 질문 답변부탁드려요
선배님들 질문있습니다.혹시 아시는분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에 창원성산구에 집을 샀습니다.
2021년 같은 성산구 규제지역 집을 구입 계약한 상태인데요.
취득세 1.1프로를 내려면 1년안에 2015년에 구입한 집을 팔아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양도세도 안내고 취득세도 1.1프로로 하려면
2015년도 산집을 1년안에 팔아야되는지 3년안에 팔아야 되는지 너무 헷갈립니다.
혹시 아시는분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이사에 의한 일시적2주택자의 혜택 범위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2019년 12월 17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주택으로 전입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2019/12/16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었을 경우인데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이 한 채 있는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새 집을 산 경우,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 성산지구는 조정지역으로 2020년으로 선정되었고 2019.12.16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2년 이내 처분하여야
세금혜택을 받는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을 일시적2주택이라고 합니다.
조정지역에서 일시적2주택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내에 새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조정지역은 1년. 비조정지역은 3년 입니다.
2019년12월17일 취득분부터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