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청약할 때 1순위가 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던데 청약 1순위 조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택청약은 꾸준하게 들고 있는데 그것만 하여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1순위 요건은 각 청약 공고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공공, 민영청약 여부에 따라서도 1순위 자격요건에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어떠한 청약이든 1순위로 예상가능한 경우는 무주택자, 청약예정지정 거주자, 청약통장 2년보유, 24회납입한 경우로써 최소예치금이 들어가 있는 통장보유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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