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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추럴한검은꼬리59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23년 소득이 있구요
홈택스에 들어가면 개인과 사업장을 변환할 수가 있잖아요
개인으로 접속해서 모두채움으로 종소세를 납부했습니다.
사업장 변환 후 또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개인꺼에 다 포함되서 신고가 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인별과세이지 소득별 과세가 아니기 떄문에 신고 하셨다면 사업장을 변경하여 또 다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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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개인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1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때 사업장은 별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는 개인에 대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개인으로 들어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셨다면
따로 사업장으로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종합소득세는 개인을 기준으로 개인의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개인으로 신고하시면 개인사업자로 별도로 신고하실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