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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추럴한검은꼬리59

내추럴한검은꼬리59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이랑 사업장 두번 신고?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23년 소득이 있구요

홈택스에 들어가면 개인과 사업장을 변환할 수가 있잖아요

개인으로 접속해서 모두채움으로 종소세를 납부했습니다.

사업장 변환 후 또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개인꺼에 다 포함되서 신고가 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인별과세이지 소득별 과세가 아니기 떄문에 신고 하셨다면 사업장을 변경하여 또 다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개인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1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때 사업장은 별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는 개인에 대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개인으로 들어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셨다면

    따로 사업장으로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는 개인을 기준으로 개인의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개인으로 신고하시면 개인사업자로 별도로 신고하실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