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회사 시스템에 연말정산 메뉴에 접속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증명 서류 내용을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즉, 인적공제 대상자, 경로우대대 및 장애인 여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금액과 회사 시스템의 연말정산 항목과의
항목을 모두 대사하여 정확히 입력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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