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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24.03.08

연말정산 환급액은 언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연말정산 환급액은 몇월달에 받는건가요??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인데 환급을 받게 되었는

데 보통 몇월달에 환급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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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월 ~ 2월 중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2~3월의 급여에 그 부분을 반영하여 환급을 해줍니다.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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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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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사업장에서 환급하는 것으로

    세법에 지급일을 규정하지 않고 있고 사업장에서 정하여 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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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매년 02월에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 02월분 급여를 지급시점에 환급을 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내에서 세액환급을 하게 되며, 부족시에는

    다음달, 다음달로 이월하여 계속하여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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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통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 세액은 2월분 급여대장에 반영되어 2월분 급여지급일에 급여와 같이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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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는 2월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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