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은 몇월달에 받는건가요??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인데 환급을 받게 되었는
데 보통 몇월달에 환급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월 ~ 2월 중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2~3월의 급여에 그 부분을 반영하여 환급을 해줍니다.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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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사업장에서 환급하는 것으로
세법에 지급일을 규정하지 않고 있고 사업장에서 정하여 환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매년 02월에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 02월분 급여를 지급시점에 환급을 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내에서 세액환급을 하게 되며, 부족시에는
다음달, 다음달로 이월하여 계속하여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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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통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 세액은 2월분 급여대장에 반영되어 2월분 급여지급일에 급여와 같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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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는 2월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