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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쌍봉낙타265
힘센쌍봉낙타26521.07.08

의료과실로인한 후유장해가 남았어요.20년이 지났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2002년? 2003년 정도에 팔을다쳐서 동네응급실을 갔는데

동맥,힘줄,신경,이 끊어졌었는데

응급실에서 처치한 의사가 신경을 빼먹고 봉합을 안하고, 3일이 지난 후 쯤 신경이 끊어져있다는걸 알고 전신마취해서 앞뒤로 살을 더 절개해서 수술을 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신경이 다 돌아오지 않고있습니다.20년전에는 갓 20살이라서 뭣도 모르기 때문에 의료과실로인해 추가전신마취하고 수술한 비용까지 다 지불하고 왔는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오히려 보상을 받았어야하는거 아닌가 싶더라고요..ㅠㅠ

지금 그 동네병원 원장은 바뀐 상태이고, 자료가 남아있는지 확인은 따로 안해본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의료사고소송을 내서 장해진단받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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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과실의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20년전 의료기록이 남아 있는지 여부와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지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먼저 의료 기록이 남아 있는지 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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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의료사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안타깝지만 20년이 지났다면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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