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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1

위탁가공 무역은 일반사람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일반 사람도 한국에서 해외에 공장을 계약하고 위탁가공 무역을 할 수 있나요?? 특정 조건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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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진솔 관세사blue-check
    최진솔 관세사23.01.2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능력이 있다면 충분히 해당부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파상이나 소규모 무역상사들은 이런 업무를 중개하면서 차액을 챙기거나 수수료를 받기도 합니다.

    다만, 개인의 명의도 한다는 부분은 어려울 듯 합니다. 만약에 질문자 분이 위탁가공업체라고 하더라도 거래를 진행하는 자가 사업자도 없고 단순하게 개인명의로 요청을 하게 된다면 거절할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라도 자신의 법인을 세우고 어느정도 조건(일부 선지급 등)을 맞추시면 충분히 위탁가공무역을 진행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위탁업체 / 수입업체를 발굴하시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된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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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위탁가공무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가공무역을 하는데 있어 딱히 국가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다만, 해외국가의 관련법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많은 제한이 있는 무역조건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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