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위탁가공무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가공무역을 하는데 있어 딱히 국가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다만, 해외국가의 관련법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많은 제한이 있는 무역조건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