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계약을 하여 대가수령이 이루어 진 경우 물품의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이전되므로 구매자의 명의로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해외 공장으로 운송 대행을 하는 경우에도 전부 구매자의 명의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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