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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캥거루241
창백한캥거루24123.10.19

이것도 외국인도수출이라고 할 수 있는가요?

국내-국내 거래를 맺고, 구매자가 본인들의 해외 공장으로 바로 보내주길 원했습니다

하여 판매자(국내)가 해외 법인으로 물건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것도 외국인도수출인가요?

아니면 이건 어떤 경우로 허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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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계약을 하여 대가수령이 이루어 진 경우 물품의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이전되므로 구매자의 명의로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해외 공장으로 운송 대행을 하는 경우에도 전부 구매자의 명의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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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해당 케이스의 경우 국내거레애 해당하며 국내 당사자간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소유권이 이전 된 후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대행수출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므로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일반 수출의 하나로 보셔도 무관하나 본질은 국내거래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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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대외무역법 관리규정에서 외국인도수출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 이동이 이루어진다면 외국인도수출로 보기는 어렵고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가 되어야 하는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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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외국인도수출이라 함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즉, 물품이 외국에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말씀하신 상황은 물품이 국내에 있고 외국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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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케이스의 경우 일반수출이라고 볼 수 있으며,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외국에 있는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수출이되 국내거래에 의한 수출이라고 인식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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