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국내 거래를 맺고, 구매자가 본인들의 해외 공장으로 바로 보내주길 원했습니다
하여 판매자(국내)가 해외 법인으로 물건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것도 외국인도수출인가요?
아니면 이건 어떤 경우로 허용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