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사업자는 실거주용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 성북구에 있는 약 9억 시세의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입니다.
네이버에서 LTV 계산기를 해보니 70%가 나온다고 되어있는데요. 문제는 DSR입니다.
대출 상담을 받아봤더니 2억 선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나온다고 답을 들어 난감해졌는데요.
현재 기대출은 존재하지 않고, 개인 자영업은 10년 넘게 운영했습니다.(건설업) (2년 전 사업주 명의를 누나 -> 저에게 넘긴 상태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사업자는 주담대 시 DSR 제한이 없다고 나오는데, 정확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 전문가 분들의 고견 듣고자 합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하는 주택은 사업자 DSR 제한에 적용이 되지 않는 걸까요? 그 밖에 조언이 있으시다면 더 말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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