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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에뮤202
고독한에뮤20222.12.11

자동차 대인 피해 후 자상으로 접수 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금 수령가능한가요??

차대차 사고 후

부모님(70대)이 병원에 입원중인데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가 여의치 않아

현재 우리 보험사에 자상 신청을 해놓았으나

우리 보험사 조건도 좋지 않아

통원치료를 생각 중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연락 올때까지

통원치료 생각중인데.

이럴 경우 우리 보험사 자상

취소해야 하나요?


다 열린 가능성이라 딱 머 하나

고르기가 힘들어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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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대차 사고면 과실상계가 이루어 질것인데 과실여부 기재는 안하셨네요

    과실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일단 입원시 휴업손해를 인정받는데 이는 65세까지이며

    특별히 농,어촌인 경우는 70세까지 인정 됩니다

    이게 아니면 휴업손해는 없으며 통원치료로 기타손해금이 유리 할수 있습니다.

    본인 자상은 상대에게 못받은 부분을 보상되며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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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요

    자상 신청해놓으신 것 취소할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상처리 후

    과실상계로 인하여 삭감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 자동차보험의 자상으로부터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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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분에 대해 상대방 대인으로 본인 과실분에 대해 자상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굳이 자상을 취소하지 않고 상대방 대인과 합의를 진행하셔도 되며 자상 취소 여부는 그 이후 판단하셔도 됩니다.

    자상 처리시 보험 할증이 추가 되니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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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우리 보험사 자상 취소해야 하나요?

    : 해당 사고가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인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면 자상에서는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취소하시면 되고,

    만약 쌍방 과실의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고 상대방에 과실상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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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대인 피해 후 자상으로 접수 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금 수령가능한가요??

    =>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담보의 경우 운전자가 신체적 부상을 입은 경우에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인 바,

    치료관계비와 소정의 위자료 및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금과 기타비용을 계상하며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면, 이를 구상하여 보전합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왜 합의가 여의치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서로가 책임 보험이 아닌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문제될건 없습니다.

    입원해서 계속 치료받으며 상대방한테 연락오길 기다리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우리 보험사로 치료 다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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