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대인 피해 후 자상으로 접수 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금 수령가능한가요??
=>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담보의 경우 운전자가 신체적 부상을 입은 경우에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인 바,
치료관계비와 소정의 위자료 및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금과 기타비용을 계상하며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면, 이를 구상하여 보전합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왜 합의가 여의치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서로가 책임 보험이 아닌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문제될건 없습니다.
입원해서 계속 치료받으며 상대방한테 연락오길 기다리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우리 보험사로 치료 다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