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지인께서 기초생활 수급자 인데 자동차가 필요해서 구입 할까 하는데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아니면 감면을 받는지가 궁금 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차량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납부하며 보유 중에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여 별도의 감면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