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이 자동차를 유상으로 매매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시가 확인 후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자동차 등록증, 매수자의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갖추어 자동차 매수자의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해야 합니다.
중고 자동차 매수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체납세액, 압류
여부, 범칙금 부과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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