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성 회원들이 기다린다는 이유로 소개팅 앱 탈퇴를 막거나 계속 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고, 실제 손해와 법적 근거 없는 손해배상 협박에 겁먹고 추가 결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용자는 개인정보 처리정지나 동의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절차는 수집 절차보다 쉽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38조 제4항).
또 전자상거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탈퇴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계속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실제 소장이 오기 전까지는 단순 협박성 문구만으로 합의금이나 추가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