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개팅 어플 탈퇴 불가와 손해배상소송청구

소개팅 어플에서 탈퇴를 하려고 하는데 이성분들이 기다린다고 탈퇴를 거부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돈을 내고 기다리는 상황이며 만약 돈을 냈는 상황에서도 탈퇴가 가능하지 않고 협박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탈퇴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상대방의 손해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 내용에 맞게 다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성 회원들이 기다린다는 이유로 소개팅 앱 탈퇴를 막거나 계속 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고, 실제 손해와 법적 근거 없는 손해배상 협박에 겁먹고 추가 결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용자는 개인정보 처리정지나 동의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절차는 수집 절차보다 쉽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38조 제4항).
    또 전자상거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탈퇴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계속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실제 소장이 오기 전까지는 단순 협박성 문구만으로 합의금이나 추가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