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제 정확히 말하면 주 52시간 상한제인데, 기업 현실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잘 못된 방향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많은 분들이 휴일 근무로 추가적인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이런게 일정 부분 불가능해졌고
기업 입장에서는 일의 양은 그대로인데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니 잔업을 시키고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겠죠.(엄연히 위법입니다)
또한 최근의 최저임금이 다소 급하게 오른 측면이 있는지라 소규모 기업 입장에서는 더 힘든것도 있을테고요
다만 급격한 추진에 따른 부작용 등을 제외하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관리능력 그리고 근로자들의 업무 집중 등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