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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3.05.18

조약과 늑약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역사적으로 여러 조약이나 늑약이 있는데 중복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을사조약과 을사늑약이 있는데 조약과 늑약은 뭐가 다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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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튼튼한쏙독새278입니다.

    조약과 늑약은 국제법상의 용어로, 국가 간의 약정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두 용어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조약(Treaty):

    조약은 국가 간에 체결되는 서면 형식의 법적 약정을 의미합니다. 조약은 국제법의 일부로 간주되며,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규칙을 정의합니다. 조약은 일반적으로 국가 간의 협정, 계약, 협약 등으로 번역되며, 다양한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다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역, 환경, 인권, 국제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늑약(Concordat):

    늑약은 일반적으로 국가와 교회 간의 관계에 대한 협정을 의미합니다. 주로 국가와 교회(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체결되는 약정입니다. 늑약은 종교적인 자유와 교회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다룹니다. 종교적인 문제, 예배, 교회의 재정, 교육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하자면, 조약은 국가 간의 법적 약정을 일반적으로 의미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체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늑약은 국가와 교회(주로 로마 가톨릭 교회)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협정으로, 종교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잘웃는수달199입니다.

    조약은 서로의 합의를 통해한것이고 늑약은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한것을 말합니다


    을사조약

    을사늑약


  • 안녕하세요. 고급스런동고비27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약은 두국가간에 동등한 상태에서 맺어진

    협약이나 합의를 말합니다.

    반면에 늑약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불평등한 조약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