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조약과 을사늑약은 무엇이 다른건가요?
을사조약은 을사년에 일어난 조약,
을사늑약은 을사년에 일어난 늑약을 말하는 걸텐데
조약이 뭐고 늑약은 무엇인가요?
서로 무엇이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세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05년에 맺은 조선과 일본이 맺은 조약을 을사조약이라 하는데요,
조약이라하면 국가와 국가가 서로의 합의에 의해 세우는 협약을 말합니다.
그런데, 을사년에 맺은 조약을 너무나 일방적이고, 억지로 맺은 조약이기에
늑약(억지로 맺은 조약)이라고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사를 해본 결과 을사조약과 을사늑약은 모두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지만, 그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을사조약은 1905년 11월 17일에 체결된 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일제의 보호국으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약은 일제의 강압에 의해 체결되었기 때문에, 을사늑약이라고도 불립니다.
을사늑약은 대한제국을 국권을 침탈하고, 일본의 식민지로 만든 사건으로,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따라서, 을사조약과 을사늑약은 모두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지만, 일제의 강압에 의해 체결되었고, 대한제국 국권을 침탈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두 명칭이 동일 사건이기는 하나 강제로 체결된 협정서이기 때문에 을사늑약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최근에 을사조약보다 을사늑약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조약은 국가간에 체결된 협정서를 말하고, 늑약이란 강제로 체결된 협정서를 말합니다.을사조약, 1905년 11월 17일)은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입니다.
‘을사(乙巳)’라는 명칭은 1905년의 간지(干支)에서 비롯되었으며, 명목상으로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으로 되어 과거 ‘을사보호조약’이라고도 불렸습니다. 하지만 보호국이라는 지위가 사실상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화를 미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조약 체결 과정의 강압성이 인정되어 ‘을사늑약’이라는 명칭으로 통용됩니다. ‘을사조약’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리며 모두 5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을사오조약’이라고도 칭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약이란 국가 간의 국제법률 관게를 설정하기 위해 문서를 통해 진행된 합의를 말하지만 을사조약(을사늑약)의 경우 합의가 아닌 일방적인 강요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을사늑약이라 불리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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