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속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장인어른과 장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집은 장인 어른 명의로 되어 있고 약 6억 정도이며 장인 어른께서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해 알아 보라고 하셔서 세무/ 회계에 문의 들었더니 상속이 유리 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속 유언장, 각서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회계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보다 더 좋은 답변을 받아볼 수 있으리라고 하셔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1. 장인 어른이 와이프 한테 상속 시 유언장 작성 하는게 맞는지요?
2. 딸만 셋이며 와이프는 막내입니다. 이 경우 포기 각서 같은 걸 받아 공증을 해야 하는지요?
(누구는 조카들것도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지식이 부족하여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유증을 해놓을 수 있으나 나중에 유류분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증을 하지 않으면 상속개시시 다른 상속인과 협의가 안되면 기본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야 합니다.
지금 상속포기서를 받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속은 나중에 사망시에 개시가 되기 때문에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2. 상속포기는 미리 할 수 없고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여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유언장은 매우 엄격한 요건을 요하는 점에서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분의 장인어른이 사망할 경우 질문자분 장모님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게하길 희망한다면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질문자분 장인어른 사망후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장모님이 상속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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