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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가마우지213
내추럴한가마우지21321.06.30

증여 또는 상속 어떤것이 유리한가요?

장인어른과 장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집은 장인 어른 명의로 되어 있고 약 6억 미만 (현시세)이며 장인 어른께서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해 알아 보라고 하셔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1. 와이프 한테 상속 또는 증여로 하실려구 하는데 어떤것이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2. 상속으로 할 경우 유언장을 작성하라는 말이 있는데 꼭 필요 한지요?

3. 딸만 셋이며 와이프는 막내입니다. 이 경우 포기 각서 같은 걸 받아 공증을 해야 하는지요?

(누구는 조카들것도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쪽으로 지식이 부족하여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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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직계존속은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 경우 상속이 유리할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속 유언장, 각서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회계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보다 더 좋은 답변을 받아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큰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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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이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사망인)과 10년 동안 함께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는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는 6억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별도로 기본상속공제 최소 5억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정 상속비율대로 상속이 됩니다.

    3. 상속 지분과 관련된 내용일 경우, 추후 상속인과의 다툼을 없애기 위해 상속내용을 문서화하고 공증을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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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 부분만 놓고본다면 증여에 비해 상속이 상속공제 금액이 10억원으로서 효율적입니다. 다만, 상속시까지 유언장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 서류를 사전에 작성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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