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자료,병원통원치료비(한방병원,도수치료)이외에 어떤보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님이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상하는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자료 : 님의 상해정도에 따라서 상해급수가 결정이 되며 통상 초진 진단에 의해 주당 10~20만원 정도 보상이 됩니다.
휴업손해 : 입원기간에 한하여 님의 소득감소액을 따져 보상을 하게 되며 님의 경우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통원교통비 : 통원치료 횟수에 따라 회당 10000원씩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치료비 : 해당 상해로 인해 님이 지불한 치료비에 대해 보상합니다.
상기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합의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