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는중 자전거 대인사고당했는데 도움부탁합니다
1년반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중 뒤에서 달려온 자전거에 허리를 부딪혀서 땅에 넘어지는 사고를당했습니다. 가해자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받을수있는게 위자료,병원통원치료비(한방병원,도수치료)이외에 어떤보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저는 통원치료만 받았고, 2주염좌판정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자료,병원통원치료비(한방병원,도수치료)이외에 어떤보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님이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상하는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자료 : 님의 상해정도에 따라서 상해급수가 결정이 되며 통상 초진 진단에 의해 주당 10~20만원 정도 보상이 됩니다.
휴업손해 : 입원기간에 한하여 님의 소득감소액을 따져 보상을 하게 되며 님의 경우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통원교통비 : 통원치료 횟수에 따라 회당 10000원씩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치료비 : 해당 상해로 인해 님이 지불한 치료비에 대해 보상합니다.
상기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합의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자전거측에 의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은 통원 치료만 하고 진단 2주인 경우
진단 주수에 따른 주당 20만원에 해당하는 위자료와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도 치료비 및 위자료 휴업 손해 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가 지급되며 입원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업 손해는 지급하지 않을 것 입니다.
염좌 진단이라면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것이기에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도 지급이 되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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