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 관련 질문합니다.
가족 중 코로나19 백신을 먼저 맞는 특정 직업군이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의 평소 건강 상태나 백신에 대한 불신 등의 이유로 접종을 거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퇴사 등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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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접종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거부한다고 해고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현행법상으로 백신접종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접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사유로 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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