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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카구118
행운의카구11821.04.06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 관련 질문합니다.

가족 중 코로나19 백신을 먼저 맞는 특정 직업군이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의 평소 건강 상태나 백신에 대한 불신 등의 이유로 접종을 거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퇴사 등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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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종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거부한다고 해고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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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현행법상으로 백신접종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접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사유로 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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