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 수리비는 보험처리하고 병원비는 보험사에서 가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한테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개인합의는 안한다고 경찰서에 사건접수하라는데 무보험 벌금으로 끝난다는데 합의금이 나올까요? 나오면 얼마나 나올까요?
: 일단, 님의 상황은 상대방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으로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처리를 받으시는 상황이십니다.
이경우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할 수도 있으나, 님의 질문내용상 가해자는 형사합의는 하지 않고 벌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님은 가해자로 부터 받는 합의금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님이 처리를 받고 있는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 합의금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는 가해자로부터 받는 합의금을 공제하기 때문에 이 또한 의미가 없을 수 도 있으니, 님이 처리 받고 있는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 합의금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님의 상해정도, 치료정도, 입원기간, 통원기간, 님의 발생 휴업손해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게 됩니다.
사고처리 잘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