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신호대기 중 뒤에서 배달기사분(오토바이)이 박았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신호대기 중 뒤에서 배달기사(오토바이)가 뒤에서 빅아 뒤 범퍼가 다 깨지고 충격으로 몸이 뻐근해 당일 병원 입원했습니다. 과실 100:0 이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책임보험만 있습니다.
차 수리비는 보험처리하고 병원비는 보험사에서 가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한테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개인합의는 안한다고 경찰서에 사건접수하라는데 무보험 벌금으로 끝난다는데 합의금이 나올까요? 나오면 얼마나 나올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