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년말정산이 안나왓어요 어디에 문의
직장인입니다
회사급여와같이 년말정산금이 나와야하는데 회사에선 담달에 준다고합니다 나오긴한건같은데..
그럼 회사에서 직원들거 쓴건가요??
아니면 다른이유가잇는건지...
어디에 문의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의 지급관련해서는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환급금미지급에 관해서는 세법에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지급받지 못하시는 경우 임금체불과 같은 성격으로써 노동부쪽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일반적으로 2~3월에 지급되는 편이나, 회사 사정에 따라 4월 중에 지급되기도 합니다.
다음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급여관련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장이며, 연말정산결과 납부세액이 나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당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반대로 환급세액이 나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결과를 보통 2월 급여명세서에 반영하여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또는 환급하게 되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좀 늦게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에서 다음달에 지급해준다고 하니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 지급이 지연되면 회사에 지급을 회사분위기를 보면서 재촉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회사가 떼 먹을 것 같은 느낌이면 고용노동부 등 관청에 민원을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봐야 하나,
이는 노무법인 등에 먼저 상담을 받고 진행여부를 심각하게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달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준다고 하니 기다리시면 될 것이고, 회사에서 직원들의 환급금을 횡령하지는 않았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에서도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하였으므로 여유를 갖고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국세청을 통해 환급을 받은 후 연말정산 환급금액을 입금시켜줄 예정으로 보입니다.
통상 연말정산 환급액은 3월말 4월초에 국세청에서 회사로 지급되므로 4월 급여에서 합산하여 환급을 받으실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회사 재무/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체불 신고하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하지만 회사생활 계속 하실 예정이면 ..믿고 기다리시는 게 낫습니다. 아마 지급하지않으면 회사에도 문제가되니 지급 해줄겁니다 분명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반 임금체불과 같이 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달에 주면 정상적으로 해결이되지만 만약에 지속적으로 미루거나 주지않는다면 정당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금이 결정된다면 세무서에서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이 돈을 회사에서는 지급받은 시기 직후의 급여일에 지급하거나 적게 지급하곤 합니다. 이는 회사의 내부적인 정책에 따른 것으로 간혹 환급금이나 추가 납부액이 결정되면 회사에서 먼저 처리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연말정산으로 인해 원천징수세액을 돌려받는다기 보다는 기존에 납부하던 원천징수세액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돌려받은 세액을 차감하는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라 별도의 환급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면 실제로 국가로부터 돈이 입금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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