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급여관련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장이며, 연말정산결과 납부세액이 나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당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반대로 환급세액이 나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결과를 보통 2월 급여명세서에 반영하여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또는 환급하게 되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좀 늦게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에서 다음달에 지급해준다고 하니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 지급이 지연되면 회사에 지급을 회사분위기를 보면서 재촉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회사가 떼 먹을 것 같은 느낌이면 고용노동부 등 관청에 민원을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봐야 하나,
이는 노무법인 등에 먼저 상담을 받고 진행여부를 심각하게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