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일반적으로는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또는 급여에서 납부)됩니다.
다만, 회사마다 시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일괄로 환급받은 후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2월이 아닌 3월 또는 4월 급여 지급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제일 정확한 일정은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