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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콘도르151
엉뚱한콘도르15123.03.05

연말정산금을 회사에서 유용하면 문제없나요?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직원들이 받을 연말정산금을 일정기간 회사에서 돌려쓰고나서 나중에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나요?



작년엔 2월 15일 급여일 이전에 연말정산금이 얼마나오는지 알 수 있었는데(회사 시스템에서 확인가능) 올해는 아직 연말정산금을 받지도 못했고, 얼마인지도 알수도 없고 일부 직원들은 2월 급여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웬지 회사에서 장난질 하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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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일반적으로는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또는 급여에서 납부)됩니다.

    다만, 회사마다 시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일괄로 환급받은 후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2월이 아닌 3월 또는 4월 급여 지급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제일 정확한 일정은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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