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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레아95
도덕적인레아9523.04.28

중소기업인지모르겠는데 급여일을 지맘대로줍니다...

저급여일이 25일인데 주말이면 주말지나고주고 이번년도부터 급여일이달라졌는데 급여일도 공지를안해줍니다..

혹시그리고 전회사에서 퇴사처리하면 급여가 언제들어오나요??지금한달이지났는디 안들어오고있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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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달이 지나도록 지급을 하지 않는것은 체불상태이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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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급여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지급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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