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급여일이 25일인데 주말이면 주말지나고주고 이번년도부터 급여일이달라졌는데 급여일도 공지를안해줍니다..
혹시그리고 전회사에서 퇴사처리하면 급여가 언제들어오나요??지금한달이지났는디 안들어오고있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달이 지나도록 지급을 하지 않는것은 체불상태이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급여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지급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