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의 급여를 개인사업자로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몇몇 학원 또는 기관에서 가서 강의를 하는 강사 일을 하게되었는데 급여를 사업자로 받고자 합니다. 가르치는 내용은 디자인/미술 분야이며, 학생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1)업태나 종목은 통상 무엇으로 신청하면 될지, 그리고
(2) 사업장소재지 주소는 어떻게 입력하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몇곳에 출강을 나가는 상황인데 그냥 거주중인 집주소로 적으면 되는지, 별도의 (업무용 오피스텔 , 상가 등과 같은)업무용 사업장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프리랜서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로 원천징수가 된 후, 입금을 받습니다.
별도의 사업장이나 직원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며 이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학원강사, 방가후강사, 과외선생님이 보통 940903 업종코드를 사용합니다. 또한 해당경우에 고정된 사업장이 없다면 거주중인 주소를 사업자등록시 기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자등록의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등록시 제대로 문의해보고 결정하여 등록하시는게 좋을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시려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3.3%를 제한 금액으로 소득을 지급받으신 후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만 이행하셔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 강사에 대한 업종코드는 940903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