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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제비247
힘찬제비24721.12.20

학원강사의 급여를 개인사업자로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몇몇 학원 또는 기관에서 가서 강의를 하는 강사 일을 하게되었는데 급여를 사업자로 받고자 합니다. 가르치는 내용은 디자인/미술 분야이며, 학생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1)업태나 종목은 통상 무엇으로 신청하면 될지, 그리고

(2) 사업장소재지 주소는 어떻게 입력하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몇곳에 출강을 나가는 상황인데 그냥 거주중인 집주소로 적으면 되는지, 별도의 (업무용 오피스텔 , 상가 등과 같은)업무용 사업장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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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프리랜서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로 원천징수가 된 후, 입금을 받습니다.

    별도의 사업장이나 직원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며 이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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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학원강사, 방가후강사, 과외선생님이 보통 940903 업종코드를 사용합니다. 또한 해당경우에 고정된 사업장이 없다면 거주중인 주소를 사업자등록시 기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자등록의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등록시 제대로 문의해보고 결정하여 등록하시는게 좋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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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시려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3.3%를 제한 금액으로 소득을 지급받으신 후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만 이행하셔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 강사에 대한 업종코드는 94090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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